노인장기요양보험

노인장기요양보험 이란

고령이나 노인성 질병 등의 사유로 일상생활을 혼자서 수행하기 어려운 노인 등에게 신체활동 또는 가사활동 지원 등
 의 장기요양급여를 제공하여 노후의 건강증진 및 생활안정을 도모하고 그 가족의 부담을 덜어줌으로써 국민의 삶의 질을 향
 상하도록 함을 목적으로 시행하는 사회보험제도입니다. 

노인장기요양보험 인정신청 방법

자격 : 장기요양보험가입자 및 그 피부양자, 의료급여수급권자
대상 : 만65세 이상 또는 만65세 미만으로 노인성 질병을 가진 자
신청장소 : 전국 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
신청방법 : 공단 방문, 우편, 팩스, 인터넷

장기요양기관 이용대상자 및 이용방법

장기요양등급을 득한 수급자 및 장기요양을 필요로 하는 65세 이상의 노인성 질병을 갖고 있는 아래의 수급자를 대상으로 하며 법에 따른 절차에 의해 서비스를 제공합니다
  ① 일상생활 수행능력에 지장이 있는 자 (장기요양보험 대상자 및 국민기초수급 대상자)
  ② 노인성질환 또는 노쇠로 인해 심신장애가 있는 자
  ③ 일반질환으로 인해 일시적인 일상생활의 서비스가 필요한 자
  ④ 독거노인으로서 일상생활의 서비스가 필요한 자
  ⑤ 기타 기관장이 요양보호사의 서비스가 필요하다고 인정하는 자